<본문> 부동산 거래 실무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장적 합의로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 그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흔히 발생합니다. 가계약은 급하게 거액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인 가계약금을 교부하여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본계약에 비해 임의적,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파기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