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잎은 마약, 향정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상황을 주제로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첫 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증거”를 주제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67 판결을 바탕으로, 마약 투약 사건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시기·장소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증거능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 기간(영장 기재) 2019년 9월 초순
제2 기간(실제 기소) 2020년 4월 19일
압수 시점 2020년 4월 23일, 소변 시료 채취
기소 내용 제2 기간 투약 혐의만 기소
▶ 검찰은 ‘제1 기간’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두 달 뒤에야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였습니다.
▶ 소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2 기간 투약 혐의만 기소했지만, 법원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압수”라며 모든 압수물과 2차 증거(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자백 외엔 보강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영장에 기재된 해당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별건 증거가 허용되려면 ①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과 ② 인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 범행 시기·장소·방법·동기 등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본 사건: 시기·장소·투약 방법이 모두 달라 관련성 부정.
▶ 동일한 피의자, 공범 등 인적 교차 관계.
▶ 본 사건: 동일 피의자라서 인적 관련성은 인정.
※ 결론: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별건 압수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 본 사건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압수물·감정서 모두 증거능력 없다고 봅니다.
‘동종(同種) 범죄’라는 이유만으론 부족
▶ 마약 투약은 행위시기마다 독립된 범죄. 단순히 “동종마약 투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 충족 불가.
영장 집행 시점과 ‘예견 가능성’
▶ 영장 발부(2020. 2. 10) → 집행(2020. 4. 23) 사이 2개월 경과.
▶ 발부 당시 수사기관이 예견하지 못한 시점·방법의 투약은 별건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 불가
▶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 + 보강증거 필요.
▶ 배제된 압수물·감정서는 2차 증거이므로 자백 보강 불가 → 무죄.
피의자·피고인 유의사항
▶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물로 조사·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 별건 수집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 유의사항
▶ 영장, 공소장, 증거목록을 대조해 객관적 관련성 흠결 여부를 분석해야합니다.
▶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면 증거법 위반을 주장해 무혐의 내지 무죄선고 가능합니다.
별건 압수수색 문제는 수사 절차적 권리와 증거법 의 교차 지점입니다.
▶ 수사기관도 절차를 준수해야 유죄 확정 후 증거 배제 로 인한 기소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통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인정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