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묵시적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