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마냥 즐겁게 출국을 계획할 수 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출국금지는 현행법상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내려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출국금지의 조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전혀 알지못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출국금지사건을 한 번도 안 해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변호사님들이 가장 많이 제게 질문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법무부장관을 대리하여 출국금지 사건을 도맡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출국금지사건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출국금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있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람',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거나 중요 참고인인 사람'
-'세금(국세와 지방세 각) 안 낸 사람',
-'양육비 안 낸 사람 중 일부',
-'추징금이나 벌금 안 낸 사람'
이 중 대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출국금지가 이루어집니다. 통계적으로는 범죄 관련되어 출국금지를 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 경험상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낸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소송의 제출자료에는 국세청 자료가 일반인의 상상 이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분들은 수배 등으로 일단 몸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실패했거나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소송으로 많이 다투어보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국금지자는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법무부 장관이 나오나? 의뢰인분들은 이해하기 힘들텐데,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이의신청 절차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것이었으면 애초에 출국금지를 하지 않거든요.
둘째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내면서 출국금지가 위법함을 주장하게 되고, 이를 보고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서 답변서를 내게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보고 행정심판의 가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드물게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서면만으로 판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는 분들이 대부분 어설프게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서면을 쓰거나, 스스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일할 때, 제가 답변서를 쓴 어떤 행정심판 사건에서도 제가 진 적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한 번 행정청이 지면, 불복하는 절차가 없기때문에 인용되었을 때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행정청이 지기 어려운 구조라서 사실상 시간낭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처분취소의 메인은 행정소송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지고 행정소송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하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같이 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에서는 국가가 승리하지만, 출국금지취소소송에서는 그래도 원고의 승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소송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출국금지취소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거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출국금지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소송인 조세 체납의 경우, 조세체납의 경위부터 체납자의 현재 직업, 경제적 활동 및 수입, 조세납부 실적, 징수처분 회피사실이 있는지, 이전에 출국한 목적과 기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세금 체납이 다년간 이어져 왔고 액수가 매우 큰데, 가족생활을 보았더니 월 수천만원이 지출되고 자녀가 모두 유학하였으며 건물도 있다면, 은닉재산이 많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출국금지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출국시켜주면 영영 한국을 떠나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출국금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연장되어와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디테일하게 사건을 살펴 그에 맞는 기준으로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서 출국금지소송을 전담한 경험이 있어, 법무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뢰인의 주장에 반박할지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문제, 이제 손우석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