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고와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꾸준하고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라고 할 수 있을텐데,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부주의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견주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미한 수준일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형법 이외에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견주가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견주가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의 경우,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2미터 이하의 목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등(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한층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과 외출시 견주는 목줄을 필수로 착용시켜야 하고,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목줄 외에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단순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를 넘어 동물보호법위반죄에도 해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동물보호법에서는 형법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규정에서는 견주가 관련 법령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견주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어,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개물림 사고와 같은 특수불법행위에 적용되는 민법 제759조의 경우 견주가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간병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장애 보상 등에 대하여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견주 어느 입장이든,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정당하게 항변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증거를 잘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근처 CCTV 자료, 사고 직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음, 사고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경우 상해에 대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등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견주의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여부, 동물의 관리 상태에 대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견주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로서는 정당한 피해 배상과 견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고, 견주로서는 처벌 가능성 및 수위를 낮추고, 민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각종 증거 수집 등 여러가지 법적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