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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수사권조정의 여파,“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살아났다?”  고소·불송치·이의신청의 악순환과 실무 대응 전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13 17:23:43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살아났다?” 
고소·불송치·이의신청의 악순환과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실제 사례와 대응법

 

도입부

 

많은 분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사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가 만들어낸 ‘고소장 접수 지연’, ‘불송치 결정의 남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청의 반복’의 문제가 그동안 적지않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커다란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최근 제도가 안정화 되고 있다는 수사기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직까지 불안한 신분이나 수사 상황에 불편은 완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부터 어려운 ‘고소장 접수’
사례 1:
B씨는 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두로 “증거가 부족하다, 사건이 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고소·고발장을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과 업무량 과중을 이유로 고소장을 각하하거나 임시접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건 접수번호를 즉시 받아두십시오.

 

  • 접수 이후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의 신속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 부당하게 방문하여 요청한 고소가 거절당한 경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례 2:
A씨는 2023년 5월경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24년 8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피의자로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기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언제든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서는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문구만 적힌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즉시 구체적인 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서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십시오.

 

  • 이후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장기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나 상급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3.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반복되며 수사가 지연됩니다
사례 3:
C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은 경찰에게 “추가 CCTV 확보”,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의 보완수사를 계속 요청하며 1년 이상 사건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기한(1개월)과 경찰의 이행 기한(3개월)이 정해졌지만, 현실에서는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서를 받으면 즉시 요청일과 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초과 여부를 관리하십시오.

 

  • 기한을 초과하거나 보완수사가 반복될 경우, 검찰에 직접수사 요청이나 상급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십시오.

 

  • 다만 기간이 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뾰족한 공식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속하여 불편함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발인은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4:
환경단체 D는 지역 내 공사 현장에서 오염토가 불법 반출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단체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현행법상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수적인 사건에서 커다란 문제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공익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견서 또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실무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정리
  • 피해자와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 즉시 결정서를 열람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과 증거 보강을 진행하십시오.

 

  •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 시 결정 이유를 확보하여 재조사 제한 또는 수사기한 지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안내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절차는 외견상 간소화된 듯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지연’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이 종결이 아닌 ‘잠정적 결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잎은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