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전기 배선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길가에 있던 가게의 간판이 추락하면서 행인이 이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작물일 것
*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동산과 부동산 포함)을 의미합니다.
(2)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있을 것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존재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니다.
*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안전성 결여”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판례는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으면 이것이 공작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작물의 하자가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으므로, ‘자연력의 작용이나 피 해자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 규정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4) 면책사유가 없을 것(항변사유)
*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점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위 (1)~(3)의 요건들까지 입증하면 충분하고, 이러한 하자가 점유자나 소유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적 책임자 : 공작물의 점유자
- 공작물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스스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차적 책임자 : 공작물의 소유자
-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공작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점유자와 달리 소유자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판명하는게 중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법률관계가 애매모호하고 복잡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상점의 간판이 추락한 경우 간판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헷갈리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간판을 설치한 상점의 주인이 간판의 점유자일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외벽에 대해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당한 경우, 1차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만 건물소유자가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간판의 설치,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간판의 소유자인 식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공작물의 점유,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하에 책임 소재의 순위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존재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난관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한층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진단받고, 적극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