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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십 년을 살아온 땅, 측량해보니 국유지 또는 일본인 소유? 10년 소송 끝에 포기했던 삶의 터전을 10년 만에 시효취득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08 17:28:39
1. 사건 개요

A씨는 지방 농촌에서 30년 넘게 밭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대대로 경작해온 땅이었고, 인근 주민 누구도 그 땅이 A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측량이 실시되면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측량 결과, 이 땅은 등기부상 A씨 명의가 아닙니다.”

소유자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등기부 등 관련 공부는 모두 엉망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지번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1차 소송 – ‘적산토지’라는 벽에 부딪히다

행정기관은 A씨에게 “국가 소유 가능성이 있으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조사를 진행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른바 적산토지였습니다.”

A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울타리를 치고, 경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 그 땅의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귀속재산 여부 확인, 외국인 명의 재산 처리 등 복잡한 법리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로 끝났습니다.
A씨는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터전을 지킬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3. 2차 소송 – 10년 후, 세잎 이예슬 대표변호사를 찾아오다

패소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평생 살아온 땅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A씨는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에게 찾아왔고, 1차 소송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재측량으로 드러나 토지의 ‘등기부 자체가 정리되지 않아 소유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된 점’으로 짚고 다시 한번 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국유지·적산토지? 등기부 정리부터 시작하다

세잎은 가장 먼저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 해당 필지가 국유지인지, 일본인 명의 적산토지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 국가기관에 대한 반복 등기부 개설 요청, 재조선 일본인 명부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지번 변동, 분할·합병 이력, 해방 직후 귀속재산 지정 여부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토지는 국유화되지 않은 일본인 개인 명의의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었고,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점유 입증

A씨가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해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의 노하우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 항공사진 (1990년대~2020년대),

  • 세금 납부 내역,

  • 주변 주민의 진술서,

  • 울타리 설치 및 농작물 재배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점유의 연속성과 자주성을 완벽히 구성했습니다.

 

(3) 적산가옥, 적산토지는 시효취득이 안된다는 편견 극복


의뢰인은 흔히 적산가옥, 토지는 시효취득이 안된다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가지고 절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5. 결과 – ‘측량 후 남의 땅’이었던 땅, 다시 주인의 이름으로 돌아오다

법원은 세잎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1차 소송에서 패소로 끝났던 땅은 10년 만에 다시 A씨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측량 결과 ‘남의 땅’이라 불렸던 그곳이, 법의 판단을 통해 다시 ‘A씨의 터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6. 시사점
(1) 측량으로 남의 땅이 되어도, 법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측량 과정에서 지적선이 변경되거나 누락된 토지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등기부 정리가 미흡해 소유자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점유가 명확하다면, 시효취득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적산토지’라고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산가옥·적산토지 중 일부는 국유화되어 시효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인 개인 명의로 남은 토지는 소송을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3) 등기부가 엉망일수록, 시작은 ‘소유권 정리’입니다.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외국인 명의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법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시효취득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7. 법무법인 세잎의 조언

“측량 결과 남의 땅이 되었다”, “등기부가 엉망이라 누구 땅인지조차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세잎의 노하우로 소유 구조(국유지·적산토지) 정리 → 점유 입증 → 법리 구성의 3단계를 거치면, 이번 사건처럼 수십 년 살아온 땅을 되찾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잎은 한 번의 측량으로 뒤바뀐 인생의 땅을 되찾는 길을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