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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혐의 불기소처분] “공익제보 뒤 되레 무고로 고소?… 철저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02 17:34:32
“공익제보 뒤 되레 무고 고소… 철저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되레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 피의자가 된 사례입니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고소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도적 음해라는 강한 의심을 받았고, 성희롱 피해자 본인은 끝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공익제보자의 음해”라는 논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이 겹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공익제보자의 진정성을 변호해 결국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장소 등은 익명 및 단순화·각색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정황을 목격하고, 내부 절차 대신 외부기관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고소인은 별다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즉시 반격에 나서, A씨를 “허위사실로 나를 음해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A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무혐의 취지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신고”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어려움
  1. 공익제보자의 불리한 관계
    고소인과의 갈등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점 때문에, 제보가 곧 ‘음해 목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컸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거부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나서 진술하지 않으면서,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3. 고소인의 무혐의 처분
    고소인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제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쉬웠습니다.

  4. 전문 변호인단의 격렬한 공격
    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음해 의도에 의한 허위제보”라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대응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공익제보의 본질 강조

세잎은 사건의 본질을 “직장 내 성희롱 정황을 목격하고 이를 알린 것”으로 단순화하여 정리했습니다. 공익적 동기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중심에 두어, 사적 감정보다 공익적 목적이 앞섰음을 부각했습니다.

(2) 허위사실 아님을 입증

무고죄 성립에는 ‘허위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잎은

  • 제보자가 직접 목격한 정황,

  • 동료들이 공유한 문제 인식,

  • 당시 피해자의 반응(비록 최종 진술은 거부했더라도, 문제제기를 시사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의(음해 목적) 부정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감정을 넘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에 근거해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신고 시점의 경위와 제보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음해 의도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결과: 무혐의 처분 확정

검찰은 당초 무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공익제보자가 음해 의도로 꾸며냈다는 증거도 없으며,

  • 오히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시사점
  1. 무고, 심각한 범죄이며 사건은 매우 철저히 수사됩니다.
    고소인의 변호인단이 강하게 대응할수록, 피의자는 허위신고자로 몰릴 위험이 크고 강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 수사 또한 타 사건보다 철저히 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흐트러지거나 의도를 오해받으면, 무고 혐의가 씌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공익제보의 정당성은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재나 고소인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합리적으로 사실을 믿을 이유가 있으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6.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의 조언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허위가 아님”과 “고의적 날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세잎은 다수의 무고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제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끝까지 방어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