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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야금야금 빌려가고 모르쇠, 대여금 민사소송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25 13:47:05
1.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마음이 약해서, 호감이 있는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셨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은 처음에 생활비 명목으로 적은 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차량 구입비, 병원비 등으로 큰 돈을 요구하고, 적금을 해약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분의 전재산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변제를 요구하자 '그거 나 준 돈아니야?'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손우석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설명을 듣고, 금융기록을 토대로 주고받은 돈을 면밀히 살핀 후 각각의 명목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이 보낸 돈은 법리상 '대여금'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명백하고, '증여금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청구취지와 주문이 같다는 말은, 원고가 청구한 것 중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편히 변호사 손우석에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