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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성공]왕따와 보복인사, 끝난 줄 알았던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고소로 반전을 꾀한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30 15:52:13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인물·기관명 등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에 본점을 둔 금융사 영업팀에 근무하던 A 대리(입사 8년 차)는 2024년 초 사측에 “야근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부족” 문제를 정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 한 달 만에 팀장은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불만만 많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동료들은 A 대리의 보고·자료 요청을 묵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일종의 ‘직장 내 왕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3월 들어서는 회의 일정과 고객 미팅 정보조차 A 대리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팀장이 공개석상에서 “일 못 하는 사람 때문에 팀 분위기가 썩었다”고 발언한 뒤 A 대리는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습니다.

4월 12일, 버티다 못한 A 대리가 정신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불안 장애, 4주 치료 필요”라는 진단서를 받아 연차·병가를 신청했으나 팀장은 “인원이 없어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A 대리는 자택 요양을 선택했는데, 사실상 좌천과 같은 자리로 보복인사가 났고, 회사는 무단결근 3일 차에 ‘즉시 면직’ 공문을 등기로 보냈습니다.

절차라는 말에 떠밀리듯 사직서를 제출해야했지만 해고예고수당과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대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연차 거부·해고예고 미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2024년 8월 경찰은 “왕따 정황은 사적 감정 문제이고, 해고는 자발적 사직”이라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망하던 A 대리는 이예슬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수사 명령을 끌어냈습니다.

 

 

2. 변호인 전략  포인트

 

 

① 왕따 정황의 ‘객관화’

– 사내 메신저 로그 2,300줄(단체방 강제퇴장 기록·보고 묵살 메시지) 확보
– 점심자리 CCTV 캡처 및 동료 4인 “자리 비우기” 진술서 제출

 

② 근로기준법 위반 구조 설명

– 연차 미승인·해고 통보 시각과 급여 시스템 로그 대조
– 대법원 2015다52575(“압박에 의한 사직은 해고”) 판례 인용

 

③ 손해액·정신적 피해액 산정

– 해고예고수당·미사용 연차 11일·지연이자 합계 1,120만 원 표로 제시

 

④ 압박 행위의 ‘지휘·감독 관계’ 입증

팀장의 “본보기를 보이겠다” 음성 녹취, 인사팀장 이메일(“조용히 떠나게 하라”) 확보

 

 

 

3. 성공적인 결과-검찰의 재수사 요청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뒤 “왕따가 불법 부당인사의 전 단계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를 재 수수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 연차 거부·해고예고 미이행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고,

  • 팀장이 “회사를 흔드는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동료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이 주는 시사점

 

 

  1. “직장내 괴롭힘”, "보복인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 상황을 형사고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 집단적 무시·업무 배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설 때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3. 불송치 = 끝 아님.
    – 이의신청 단계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증거법리를 보강하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4.  

 

5. 이예슬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직장 내 따돌림과 보복성 인사로 힘들어하셔도, 근거와 절차를 갖추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메신저·이메일·녹취 등 모든 흔적을 그대로 저장하시고,

  • 연차신청 내역·수당 내역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법은 여러분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