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판촉에 속아, 경제성이 많지 않은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심지어 해당 상가는 입점하기로 했던 업체의 입점도 보장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준공일자가 늦어지고 막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부담이 의뢰인분을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손우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가 혹은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분양자-시행사-신탁사-건설사에 더하여 시행사와 분양자의 연결고리인 분양대행사의 개입 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출발점부터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의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분양대행사는 계약서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 문제로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잘알고 계약의 해제사유와 무효사유등을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신탁사,시행사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하고 결국 시행사가 대금 전체와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고 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보통 조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만큼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하는 것이 기본이나, 손우석 변호사는 탁월한 변론과 교섭으로 이자까지 모두 인정된 내용의 조정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