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다른 상인에게 일부 금전을 차용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고리의 이자와 함께 갚는 행위를 오랜 시간 지속해왔습니다. 채권자는 그러나 약속된 부당한 고리의 이자를 근거로 의뢰인 부부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의뢰인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근거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무가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쌍방에게 이견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먼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부부가 모두 피고가 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저...